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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감사에서 드러나자 국방부가 새로운 관용차량 이용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규정이 강화된 것같은데, 실제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18일부터 지휘관 전용 승용차 운용 지침을 개정해 전군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가족의 관용차량 개인적 사용이 문제가 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 군 체력단련장, 다시 말해 골프장 등에서의 체육활동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지휘관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관용차량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하지만, 기타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 범위에 군 골프장에서의 운동을 슬그머니 포함시켰습니다.

지휘관은 영내에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영내에서 골프를 치는 건 체력단련의 일환이고, 비상시 대기로도 볼 수 있어 공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새 지침은 또 운전병의 일과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밤 10시 이후에는 관용차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지휘관이 담당자에게 통보만 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관용차 이용 지침에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 지침은 관용차의 개인적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