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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쯤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만나 진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문서 입수를 위해 중국에 억지로 갔다며 국정원과 검찰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인 5명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심사에서 김 씨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조된 문서를 건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시작 30분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유우성 씨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국정원 요원인 이른바 김 사장에게 위조된 문서를 건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검찰은 김 씨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2일 체포해 추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