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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이나 업체로부터 자진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놀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이후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의 자진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적발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한 업체들의 `자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자진 신고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업종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놀랄 정도"라면서 "석유화학업체의 담합건이 그동안 담합을 해왔던 업체들에게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담합해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 총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업체 중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로 인해 고발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합에 가담해왔던 업계에 `자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했어도 이를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신용카드 업체중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업계의 결제정보처리(VAN)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사실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며, 이 밖에도 몇 개 업종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때도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여타 업체들이 `2번째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앞다퉈 관련 내용을 진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담합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정유업체의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이중 1개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분리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다른 업체들이 긴장해 이 업체의 진술내용을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말까지 공정위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감면제도를 적용한 것은 총 21건이었으며, 1999년과 2000년 각 1건, 2002년 2건 등 2004년까지 연간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 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6년에도 7건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도 자진신고해 제재를 피하는 `배신행위'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담합구조를 깨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서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담합의 재발 방지와 소비자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