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도 세제 지원 _고등학생으로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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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세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성공단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세제지원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기준을 늘리는 방안과 환경,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종료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 개성공단 투자금액도 공제허용 기업들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 등 모두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중소기업을 제조업체로 간주해 적용해주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도 지금까지는 물품제조를 의뢰받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투자분부터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단에 있더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R&D.中企.자원.환경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의 R&D투자비 비용공제는 지금까지 직전 4년간 평균 R&D 지출액보다 늘어난 R&D 지출액의 40%를 공제하는 방법만을 허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전년 수준 이상인 기업이면 해당연도 R&D 지출액의 3∼6%를 공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기존의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 자동화설비 등외에 서비스 로봇의 설치비용이나 모바일 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설비를 새로 포함시켰다.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자원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해주는 조항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현실성을 반영해 범위가 확대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용 자산을 넘길 경우 대기업이 넘긴 설비가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이를 받은 중기도 설비가액을 익금에 넣지 않으려면 무상기증 형식을 취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대가가 오가는 저가양도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지금까지는 기업의 환경설비 투자비용의 3%만 기업이 내야할 세금에서 빼줬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로 크게 높아지고 친환경 연료로 꼽히는 바이오 디젤 원액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됐다. 하지만 대기업 관련 세제 가운데 작년말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안에서 합의했던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혜택 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