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나물반찬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_베토 게데스의 유명한 노래_krvip

강제로 나물반찬 먹인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_유효기간_krvip

<앵커 멘트>

아이가 거부하는 데도 강제로 입을 벌려 나물 반찬을 먹인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식습관을 고치는 교육 목적이었더라도 강제로 먹이는 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기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아이가 급식을 잘 먹는지 언제나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수영(서울 노원구) :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골고루 먹이려하고, 아이들은 또 안먹으려고 하고…"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이 모 양이 점심 반찬으로 나온 나물이 먹기 싫다며 바닥에 엎드려 떼를 썼습니다.

보육교사 27살 이 모 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나물을 입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가 나물을 뱉어내며 괴로워하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식습관을 고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행동은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교육적 의도가 있더라도 강제로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는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하면 형의 50%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씨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