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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가축들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매 대상은 일정 월령 이상의 소와 100킬로그램 이상의 돼지 등이며, 수매 가격은 수매일 기준 이틀 전부터 기산해 실거래 5일 동안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이동제한 지역 안에 있는 가축 22만 8천 마리 가운데 4만 2천 마리가 수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