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 유통기한 표시 없다 _어제 내 게임에서 누가 이겼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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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맥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국산맥주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안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5년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맥주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맥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상태가 변하는 등 맥주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관련 소비자 민원을 내용별로 보면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61건으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식품 위생법에는 맥주와 빙과류, 껌, 정제소금 등에는 법정 유통기한 대신 '음용 권장 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해도 돼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음용 권장 기한은 마시기에 적합한 상태의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권장기한을 넘겨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국산맥주회사들이 외국에 맥주를 수출할 때는 유통기한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며, 맥주회사들이 국내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맥주 제조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권하고, 식품위생법에 주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