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8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 _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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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과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분당 등 8개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구,수정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8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빠르면 이번주 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 모두 또는 일부를 처음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은 집값이 지난 한달 동안 1.5%, 석달 동안 3% 이상 오르거나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안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