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180회 근무지 이탈하며 수사비 부당 수령”…당사자 “100% 허위사실”_연락처 영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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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군 대령이 2년 동안 근무지를 자주 이탈을 하고, 수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가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등의 혐의를 제보했다"라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 모 대령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 모 대령은 최근 2년간 약 180번 가깝게 근무지를 이탈했고,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 형태였다"면서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다녀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현재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은 월 22만 원의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라면서 "전 대령은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 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병과 수장이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군의 체계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이런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게 내부자들의 이야기"라면서 "국방부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전 대령이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를 은폐 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했고, 전 대령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전 대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대령은 KBS와의 통화에서 "직무감찰관실에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 내고 소명했다"라며 "무단이탈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사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일 때 받은 적이 없으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군검사'로 인사명령이 나있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진 판정받은 장교와 같은 식당에 갔지만, 방문 날짜가 달라 그날 집에서 잠깐 대기하다가 출근했다"라며 "그 시간 동안 외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100% 허위사실"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군복을 벗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제보가 들어와서 지난 4월부터 감찰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갑질, 횡령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