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협력업체 “노조비 대신 내줄게” 이유가…_포커 마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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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노조비까지 내주며,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4월 이곳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얻을 때 이상한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민노(민주노총)인 사람도 **(노조)로 가입해가지고 일을 해라. 일을 하고 싶으면. (최초 노조비를 대납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맞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이 협력업체의 내부 공문입니다.

현장 노조를 특정 노조로 선정하고, 최초 노조비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10여 명의 조합비가 거의 동시에 이체된 사실을 지방노동위원회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 현장의 협력업체 7곳 모두가 이렇게 특정 노조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 업체가 민주노총을 교섭대표 노조에서 배제하기 위해 소속 조합원들을 다른 노조로 빼돌리려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민철(민주노총 플랜트노조) : "일단 민주노총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고..."

특정 노조를 강요하는 건 현행 법상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인터뷰> 김경식(공인노무사) : "부당 노동행위는 (이행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가 5백만 원 밖에 안되는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소송 진행하고 안 지키면 되는겁니다. 헌법상 단결권의 큰 침해가 되는거죠."

해당 협력업체는 문제의 공문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