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등 혐의 일부만 인정”_칩 리더 슬롯 결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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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의혹과 관련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도곡동 땅 판매대금 가운데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형 이상은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