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 에버랜드, 지주사 요건 해소' _무미진호 슬롯_krvip

금감위, '삼성 에버랜드, 지주사 요건 해소' _콧수염 포커 플레이어_krvip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비자발적인 주가 상승 등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된 회사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또 최근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돼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지분 처분에 필요한 유예 기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회사인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자산의 54%에 이르러, 금융자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 금감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