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결제·매출증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_회복해라 여기서 불평해라_krvip

거액결제·매출증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_카지노 설립을 위한 아이디어_krvip

건당 결제규모가 큰 가맹점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들이 최근 일제히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오르는 시기는 이달 초부터 이달 말 사이입니다.

수수료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매출액이 증가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릅니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 8천개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은 26만 2천 개입니다. 이를 포함해 전체의 83.9%인 226만 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습니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둡니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입니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됩니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게 되지만, 반대로 골프장이나 면세점 등 거액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