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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을 짓던 건설회사가 부도 나면서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260억원을 놓고 은행과 대출자들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이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97년 9월 경기도 일산의 청구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계약을 마친 이들은 합병 전에 보람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550가구가 모두 260억원의 중도금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10차례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던 중도금은 대출자들이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약정서를 체결한 당일에 전액이 오피스텔 건축사인 청구로 건네졌습니다. ⊙정호천(청구 오피스텔 비대위 대표): 분양계약 당시에 직원들하고, 은행직원들과 청구 직원들이 그 돈은 98년 3월 2일부터 1차 중도금이 순차적으로 빠져 나간다고 공지를 해 줬었어요. ⊙기자: 대출자들은 또 대출금 이체가 사전에 계획됐다며 대출계약 일주일 전인 9월말에 이미 개설된 통장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호(대출 계약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가 은행에 중도금조로 대출한다고 하면 그 대출된 금액이 중도금 일자에 맞춰서 빠져나가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기자: 대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은행이 회사측에 돈을 넘겨준 만큼 자신들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측은 그러나 중도금의 일시불 지급은 분양자들에게도 미리 통보된 내용이라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갚으라고 대출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 대출약정을 맺을 때 이미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대출에 대한 위임장을 저희가 대출 받으신 분들로부터 전부 다 공지하게 됩니다. ⊙기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60억원의 대출공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