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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문모 목사가 패킷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5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를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구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20년 3월 31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