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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지분매각 명령, 헐값매각은 원계약 취소 가능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004940] 지분의 강제 매각 명령을, 헐값매각 사건에 대해서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 대한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가조작 사건엔 지분 매각 명령 = 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외환은행 관련 사건은 2003년 8월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2003년 11월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두 개의 사건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유죄로 입증될 경우 서로 다른 처벌이 부과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이 있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갖고 있는 금융 주력자(금융 자본)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주주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과 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분 강제 매각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내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돼도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 헐값매각 사건엔 승인 취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헐값매각 사건이 유죄로 결론나면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 론스타는 2003년에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사들였던 외환은행 지분을 이들 은행에 당시 매입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 당시 론스타의 평균 매입 가격은 4천245원으로 이달 1일 종가인 1만3천300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둔 매각 차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2003년 매각 승인을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와 수출입은행.코메르츠은행 등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에 따라 재매입 가격 등이 결정된다. ◇ 금융당국의 제재 시나리오는 = 금융당국이 손에 쥘 수 있는 카드는 지분 매각 명령, 2003년 인수 승인 취소, 영국계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최종심에서 주가 조작이 유죄, 헐값 매각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 당국은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주가 조작이 무죄, 헐값 매각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2003년 매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유죄를 받을 경우 제재 강도가 더 센 매각 승인 취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둘 다 무죄를 선고 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원하는데로 매각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금융당국이 두 사건의 최종 판결을 모두 보고 나서야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최종심이 나오려면 2~3년은 족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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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매각  │ 주가조작 │대주주적격성│  가능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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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  유죄    │   부적격   │   승인취소       │
│    유죄    │  무죄    │   부적격   │   승인취소       │
│    무죄    │  유죄    │   부적격   │  지분매각명령    │
│    무죄    │  무죄    │     적격   │  제재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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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감독당국은 지분 매각 명령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