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_영어를 못하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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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여 만에 효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실장은 “법 시행 초기 일부 진행되던 압수수색은 최근 거의 이뤄지지 않고, 경영책임자 구속은 1건도 없어 벌써 종이호랑이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실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깜깜이 수사’가 진행된다”며 “압수수색이 실시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진행돼 기업이 서류를 조작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노동자 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설비·동종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