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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오늘(12일)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