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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경미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수용하되, 기소의견에 대해서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는 또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경찰서간 사건 이송결정도 경찰에 전권을 주고 유치장 감찰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는 ▲형사소송법 상의 수사주체, 수사지휘권 부분 ▲치안정감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명문화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치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청구권 신설 등 핵심쟁점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위는 지금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25개 쟁점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 왔으며 한두차례 회의를 더 거치면 최종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합의문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후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