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투표율 82%, 찬성률 93%로 쟁의행위 가결”_빙고는 합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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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전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33개 지부 조합원 9만 3천427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 7만 6천77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2.2%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일정을 밝힐 계획입니다. 같은날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노동위원회도 개최합니다.

금융노조는 주 52시간제 일괄 조기 시행,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노동이사제 등을 요구하며 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6월 15일 결렬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돼 금융노조는 쟁의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