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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조 내 강경파의 집행부 탄핵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 구성원 개인 또는 제3의 단체에 대해 총회 소집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해봤자 그 효력은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는다"며 "단체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소집 금지 가처분에 있어 단체 구성원 개인 또는 제3의 단체는 피신청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하게 총회를 열어 탄핵을 결의한다 해도 집행부에 탄핵사유가 없는 만큼 탄핵결의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조 강경파에게 집행부 탄핵을 위한 총회를 열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권고했다. 재판부는 총회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노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면서도 집행부 탄핵을 위한 총회도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53.8%의 서명을 받아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거부하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권한 위임을 요구해 총회 소집을 승인받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에 총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