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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전국의 건설폐기물업체를 일제단속해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큰 31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업체는 모두 5백38곳으로, 이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의 17.8%에 달해 업계의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그리고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의 행위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