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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천억 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내용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입니다. 혐의 액수는 1천억 원을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해외 생산법인은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매우 적게 계산하고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해외 생산법인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앞서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