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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을 지을 때도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해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새집증후군으로 불리는 병든건물증후군과 화학물질과민증의 원인 물질로 두통과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있었지만 공공청사나 일반 업무용 건물은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