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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담당 검사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취하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조 모 부장검사는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고소인에게 이달 초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재정신청을 취하시켰습니다. ⊙조인준(고소인): 배상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두 사건 다 취하해 주면 고맙겠다고... ⊙기자: 지난 99년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 부장검사가 고소인인 조 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이 발단입니다. 조 씨는 당시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며 담당 경찰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던만큼 긴급 체포는 불법이라며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상황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검사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조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부장검사는 법정에 설 수도 있는 불명예스런 상황을 맞았고 결국 합의금을 건넨 것입니다. 조 검사는 고소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합의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 부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합의 과정에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