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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에서 핵심증거를 놓고 검찰이 증거능력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첨부파일 작성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만큼 김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이메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0여 개와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4개의 파일이 첨부돼 있었으며, 이는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파악하고 2차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다음달 7일까지 문서의 작성자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3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과 관련있다고 제시했던 트위터 계정과 건수를 크게 줄였지만 변호인단이 증거수집에 대한 위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넉달째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