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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대량 면직과 관련해 인사부서 직원 2명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직원 580여명이 면직된 이후 면직자들의 소송 과정에서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이 법원에서 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고발장을 냈습니다.

특히 당시 면직된 고위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은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