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유감”…재청구 검토 중_무료 사격으로 디마를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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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여만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 인멸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증거 인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달리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후원회장 김 모 씨(64·구속기소)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 목격자의 증언, 자금 출처 등 박 당선인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공천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과 김 씨 사이에 비례 대표 공천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고, 공천에 탈락한 김 씨가 박 당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다며 반박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 참모진 일부가 김 씨를 만나 회유하려고 시도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꾼 뒤 검찰 조사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강물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실무자 4명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천을 대가로 자신의 후원회장 김 씨로부터 세 차례 걸쳐 3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당선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공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증거 인멸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전까지는 박 당선인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