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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화문 복원 금강송 바꿔치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_내기가 순전히 승리한다_krvip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대목장 신응수 씨(73)를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신 씨는 2008년 3월, 문화재청이 강원도 양양군 국유림에서 벌채해 공급한 소나무 26그루 중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강송 4그루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 2011년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빼돌린 금강송 4그루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고, 광화문 복원 공사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더 좋은 목재를 대신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숭례문 복구 공사 때 쓰고 남은 1600여만 원 상당의 문화재청 소유 '국민기증목'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신 씨의 조수인 오 모 씨(51)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당초 경찰에서는 '국민기증목' 빼돌린 혐의에 대해 신 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해당 목재의 관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 씨에게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회사 대표 등 15명도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