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30곳 중 29곳, 설치기준 안 지켜”_어제 브라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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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설치기준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관공서, 상업시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한 결과, 설치 기준을 준수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1개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 근거가 법으로 마련되지 않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아예 없거나 제각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교통약자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110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