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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대학학자금 예산 여유분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게 추가로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 산업재해자나 그 가족 중에 대학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융자금액은 한 세대당 천만 원 한도로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보증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연체경력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