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명 또 의원직 상실 _포커 밤 재고 스팀 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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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성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사조직 운동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조직 운동원인 손모 씨 등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측 사조직 운동원이 주민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을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와 술 백여만 원 어치를 제공한 김세웅 민주당 의원도 벌금 5백만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해당 지역구인 경북 경주와 전북 전주 덕진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잃은 18대 의원은 이한정,이무영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채 상급심을 진행중인 의원은 한나라당이 4명, 민주당 1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으로 모두 10명입니다. 더구나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의원들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의원도 3명이어서 경우에 따라 최대 13명의 현역의원이 더 금배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