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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가수 이주노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피해자 최 모 씨와 변 모 씨에게서 돌잔치 업체 개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6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거액의 빚을 진데다,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