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적 보호권 성립 여부, 정부 입장 밝혀야”_온라인 경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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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은 오늘(18일)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 질의’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 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법·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부가 외교절차 등을 통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 4일 강제징용 1차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하며,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이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외교부 당국자가 ‘이 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안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는지 외교부 판단을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