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려도 3년간 대형건물 건축불허 _이르가 템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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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대형건물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이후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자체가 3년안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대형건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했습니다. 다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허용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