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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업체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하겠다'는 기아차 노사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늘(20일) "법원판결에 반하는 일방적인 기아차 특별채용 합의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회는 "법원이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고, 해당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 기준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때 근속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특별채용 합의는 법원 판결과 달리 근속을 일부밖에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 채용해 정규직이 꺼리는 조립공정으로 쫓아내는 합의"라며 "사측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과 근속에 따른 각종 임금 수천억 원을 떼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회는 이런 점에서 "14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기아차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과 특별채용에 합의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앞서 특별채용된 천여 명 가운데 소 취하를 한 사람은 5백 7~8십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특별채용한 뒤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노사합의"라며 "특별채용 방식을 원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들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특별채용된 사람 가운데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규모에 대해서는 '있다'고만 밝힐 뿐,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아자동차 노사는 어제(19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천3백 명을 기아차 직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아차는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천87명을 직접 고용했고, 추가로 천3백 명을 고용할 경우 2천387명 전원의 직접 고용이 완료돼 공장 내 사내하도급 잔류 인원이 없어집니다.

기아차는 "이번 합의로 기아차에 근무하는 생산 하도급 추가 인원의 직영 고용이 이뤄져 사내하도급 문제가 사실상 종결된다"며 "이번 합의는 법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뤄져 불필요한 노사 간 소모전을 방지하고 노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