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 공정위에 세녹스 제소 _스텔라 마리스 카지노 세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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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은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제조업체가 환경부에서 제조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광고해 일반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