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확인 없이 가동해 사망사고…관리자 유죄 _포커 쿠데타 영화_krvip

기계식 주차장 확인 없이 가동해 사망사고…관리자 유죄 _생산하고 돈을 버는 기계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은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59) 씨와 한 모(45)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기계식 주차장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장치 작동 전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 금지 표시와 경고문이 명확히 부착돼 있고, 사고 현장 주위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계 작동 후 몸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과실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피해자 고 모 씨는 지난 1월 말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 안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김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치를 작동시켰고 고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 상판에 눌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