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대상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비선실세’ 내용 없어” 적극 반박 _베타를 하려면 금식해야 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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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폭로된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기자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두 군데가 전부"라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어제(13일) 신문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에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하였고 문건의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는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씨의 비선그룹 회동과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지라시'에 불과하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비서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명 모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