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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술력과 창업의지가 있으면 손쉽게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공제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계.설비 생산자보증방식 융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창업초기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융자사업에서 기계.설비를 구입하려는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기계공제조합으로부터 환매조건부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7% 정도, 보증금액은 기계.설비 가액의 80%까지이며 대출금은 6개월 거치 후 3년에서 5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