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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부채 대란을 막기 위해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규제가 효력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사업을 하는 신 씨는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종종 새마을금고를 이용합니다. <인터뷰>신성우(서울 논현동) : "금리는 은행금리보다 좀 비싸지만 일반 2금융보다는 훨씬 쌉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편해요" 이러다 보니 해마다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8년 34조 원에 불과하던 대출은 지난해 말 45조 원으로 늘어났고, 증가율도 32%로 가파릅니다. 전체 가계신용 801조의 6%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예금 비과세혜택 종료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상호금융회사와 똑같은 규제와 감독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만 예외로 둘 경우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몰리면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