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화학제품 판매시 유통기한 등 표기해야”_다니엘 카신 온라인 스토어 브라질_krvip

“온라인 식품·화학제품 판매시 유통기한 등 표기해야”_마나우스의 베토 바르보사_krvip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살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 날짜를 범위를 정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 전 유통기한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상가전·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설치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리퍼브 가구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미세 하자로 반품된 가구,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가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