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연구용 포경’ 중단 판결_지형 보조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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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구를 빙자해 남극 등 세계 각지에서 3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일본의 고래잡이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연구용 포경'을 불법으로 보고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포경선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탄 배에 철제 케이블을 던집니다.

회원들은 신호탄을 쏘며 반발합니다.

<녹취> 피터(`시 셰퍼드' 선장) : "이런 식의 고래잡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잘못 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환경단체의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은 일본의 고래잡이가 상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난 1987년부터 연구를 빙자해 잡아온 고래는 연간 약 천5백 마리,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됐습니다.

때문에, 호주 정부는 지난 2010년 일본이 국제포경조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밍크고래를 연간 850마리씩 잡는 것은 연구 목적이 아니라며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빌 켄벨(호주 정부 대표) : "(불법포경에 대한) 법적 분쟁에 선을 긋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고래고기가 전통적인 음식문화라고 주장해온 일본은 판결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쓰루오카(일본 정부 대표) : "섭섭합니다. 깊이 실망하고 있지만,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돌고래 떼를 작살로 잡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돌고래잡이'도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