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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사 보안시설이 밀집한 군 내부는 영상은 물론, 사진 촬영조차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방부 같은 군 지휘시설에선 이 규정이 있으나마나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네!!)

<질문> 문제는 바로 블랙박스, 그러니까 차 안에 설치하는 영상 기록장치 때문이죠?

<답변>

네, 교통사고 피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요새 블랙박스를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달리는대로 화면이 녹화되기 때문에 군 부대에선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실상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중요 보안시설인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위병소는 24시간 헌병이 지키고 있는데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들어가도 괜찮냐고 묻자 잠깐 머뭇하더니 그대로 무사 통과시킵니다.

이후 영내에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합동참모본부나 최근 문제가 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건물이나 영내 활동이 고스란히 녹화 저장되고 있습니다.

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군 부대는 국가정보원 보안 규정에 따라 내비게이션에도 길과 건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안에는 이런 시설이 모두 담깁니다.

계룡대 주차장엔 보시는 것처럼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등 주차 중에도 영상을 저장 중인 차량들이 즐비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민감한 부대 내 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허술한 거죠?

<답변> 네, 물론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블랙박스 카메라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인데요.

이렇게 입구를 조여서 촬영을 막는 간단한 원리인데 공군과 해병대가 올해부터 이런 가림막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군 보안 지침에는 차량이 영내에 들어오면 블랙박스 전원을 끄거나 저장 메모리를 회수하고, 녹화 내용도 확인해 지우라고 돼 있습니다.

해병1사단은 작년부터 아예 부대 내 진입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마다 통제 대책이 제각각인데다가 국방부 등 군 지휘시설의 경우 내.외부 차량 통행이 워낙 많다보니까 규정대로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다는게 군의 해명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원인 편의보다는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눈' 아닙니까?

군 부대 출입 차량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네,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 군 간부, 그리고 군무원 등이 부대에 등록해 사용 중인 개인용 블랙박스만 만 7천여 대에 이릅니다.

여기에 수시로 영내를 드나드는 트럭이나 버스 등 외부 차량용 블랙박스 운용 실태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상이 외부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규백(의원/국회 국방위) : "허술한 보안 의식 때문에 인터넷에 주요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사 지도와 좌표 등 훈련 기밀을 군 부대에서 스마트폰 SNS로 주고 받다 외부로 전파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의 보안의식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