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노사 입장 엇갈려…“위법 행정지침 면죄부 vs 보완입법 요구”_겐신 임팩트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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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위법한 행정지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재계는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등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라며 "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전에 노동자측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6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등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7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