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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4만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가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의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