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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영원히 비행기를 못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승객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감시승객'으로 분류, 블랙리스트에 올려 탑승과 예약 등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일 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0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이던 KE1025편에 타 출발 전 자해소동과 함께 승무원 2명과 지상근무직원 2명을 폭행하고 기내음료서비스용 테이블을 파손한 A(40)씨에 대해 관할 부산 강서경찰서에 폭력과 기물파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대한항공측은 고소장에서 "A씨는 기내에서 승무원과 지상근무요원을 폭행하고 폭언과 고성 등 소란행위를 했으며 주류를 마시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항공기 안전 운항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를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측은 또 A씨의 난동으로 파손된 기내음료서비스용 테이블과 50분간 운항이 지연돼 발생한 여객운송업무방해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낼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A씨를 감시승객으로 분류, 블랙리스트에 올려 내부 논의를 거쳐 항공기 탑승은 물론 예약까지 모두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기내난동 승객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만 받아 항공기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폭행과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중 기내난동'은 출발준비가 모두 끝나고 출입문이 닫힌 후부터 적용되나 A씨의 경우는 출입문이 닫히기 전 난동을 부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내난동이라는 점을 중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