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궁금증 (1)_로또에 당첨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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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금융 실명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대통령께서 하라면 따르겠다. 그것이 국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융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볼 때 참 많습니다. 경제부 이일화 차장과 함께 몇 가지 문답식으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일화 기자! 지금까지 은행거래, 대출이라던가 예금거래를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해 왔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국민 통계를 보면 97%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일 은행시간이 아침 9시 반부터가 아닙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은행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명으로 거래를 해 온 사람도 내일 은행에 갔을 때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이일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종래부터 실명으로 거래해오고 있는 사람도 최초 거래가 있을 때 실명 여부를 확인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카드에 의한 백만 원까지 인출과 주식 매수, 매도 주문 등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전에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이윤성 앵커 :

“그럼 지금까지 가명으로 해 왔다, 자기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는 홍길동 주민등록도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가명인데 가명으로 해 온 금융자산은 내일부터 인출할 수 없습니까?”


이일화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종전에 이를 비실명 자산으로 취급해서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발생한 이자배당에 비실명 차등세율을 적용하는데 적용해도 산출한 세액이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지금 금융 실명제 하더라도 은행하고 거래가 예금 밖에 못한 사람들이 또 대다수 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 지금 실명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자산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일화 기자 :

“네,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실명 거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료, 공제료,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그리고 채무증서 등이 실명거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직접 들고 나가서 빼고 할 때의 그 자산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식을 사가지고 채권을 사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주식 채권 등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매매하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 받는 경우에는 실명거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을 보유하고 거래할 때는 그때마다 실명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은행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에 돈을 거래할 때는 이것도 실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거래는 앞에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금융 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을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까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간에 거래된 금융자산도 이를 금융 기관을 통해서 매매하거나 그 원리금 등을 상환 받게 되는 때에는 실명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 몇 백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해외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거래가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여권에 의해서 이름 또는 여권번호를 확인하거나 여권이 발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 국민등록증에 의해서 성명과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법인 이름과 주민 법언세법에 따라서 납세번호 문서로 법인명과 납세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