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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인권보호관은 군부대장에게 사전 통지한 후 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선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에 소위로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놓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부대에 대한 불시조사권이 중요한데 긴급을 요구할 때도 국방장관에게 사전통지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 씨도 운영위에 출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불시조사권을 제대로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간 군 인권 사고는 중대, 소대급에서 나왔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국방장관이 인권위의 통보를 은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