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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온천수인 것처럼 과장광고해 영업하는 업소들의 실태를 고발한 지난 2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해당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 그리고 포천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적발된 업소들이 일반 목욕탕과 비슷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온천'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들이 설치한 '온천'간판을 모두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 대집행과 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끝)